기한내에 신탁시 5억원까지 비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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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에 신탁시 5억원까지 비과세 가능
  • 승인 2009.07.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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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을 위해 선교하는 교회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비과세를 설명해달라.



A. ○○교회가 사회복지법인 ○○천사원을 적극 지원한다. 장애인이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신탁업 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해 그 신탁의 이익전부를 당 해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 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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