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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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 승인 2009.07.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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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설명해 주세요.



A. (1) 취학 1년 이상 질병의 치료, 요양, 근무 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ㆍ군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2) 해외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3)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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