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없더라도 과세자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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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없더라도 과세자료 제출해야
  • 승인 2009.07.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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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교단체(교회)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A. 과세자료 수집 및 활용으로 거래 상대방의 세원을 포착해 과세근거의 바탕이 되므로 종교단체(교회)는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1) 세금계산서: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의 합계표는 7월 25일까지 /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의 합계표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2) 계산서: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합계표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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