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사,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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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심사,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 승인 2009.06.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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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적부심사제도’는 무엇인가?



A.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다음 납세자가 이의가 있을 때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옳으면 시정하여 주는 제도다.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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