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보상에 대한 국가적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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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보상에 대한 국가적 대책마련 시급
  • 승인 2009.06.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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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교회 생존권 문제를 알려달라.



A.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종교시설에 대하여 국가적인 대책, 즉 국회의 입법절차가 시급하다. 해당 교회의 이주 보상이 개발권, 손실보상에 그치고 있다. 개발 후에 택지공급가액이 기존양도토지 범위 내 110% 가격으로 분양하고, 초과면적은 양도가격의 2~3배인 감정가로 분양한다. 예를 들면 보상토지가액이 3억원이라면 개발 후 택지공급가액은 8억원인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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