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의 3시간 이내 거주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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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의 3시간 이내 거주시 비과세
  • 승인 2009.06.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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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 명의의 주택에 담임목회자의 아들 부부가 3년 간 거주하고, 담임목회자 부부는 다른 주택에 거주하게 되었다.

교회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법인세)는?




A.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Q. 교회는 서울에 위치해 있고, 담임목회자 주택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다. 교회 명의로 주택을 등기하고 담임목사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비과세되는가?




A. 대중교통 혹은 승용차 이동의 경우 편도 3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소재한 주택은 담임목사의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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