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목적으로 3년 미만 활용시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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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목적으로 3년 미만 활용시 과세 대상
  • 승인 2009.06.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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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가 은행융자를 얻기 위해 담임목사의 개인적인 재정과 교회의 재정을 합해 담임목사의 명의로 교회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해 4년간 예배드리고 고유번호증 82번 교회 명의로 증여등기 했다.

이후 2년간 예배드리다가 교회의 토지와 건물을 10억 원에 양도했다.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A. 교회 법인으로 2년간 종교목적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3년 이내에 90%인 9억원 이상으로 새로운 교회 토지와 건물을 취득해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면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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