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자산 10억원 이상, 세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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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자산 10억원 이상, 세무 신고해야
  • 승인 2009.06.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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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익법인인 교회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제도를 신고해야 합니까?



A. 교회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일 때 매 1년마다 외부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에서 2인의 세무확인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Q. 교회는 서울에 있고 담임목사님 주택은 인천에 소재하고 있다. 담임목사님의 주택을 교회 명의로 등기하고 담임목사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비과세되는가?




A. 대중교통이나 승용차 등으로 편도 3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소재한 주택은 종교용으로 담임목사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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