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의 헌금, 기부금증명서 발행해야
상태바
성도의 헌금, 기부금증명서 발행해야
  • 승인 2009.06.18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교회로부터 50km 떨어진 곳 임야와 건물을 교회명의로 취득해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도원 건물의 1/5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기도원은 만3년 이상 종교목적에 사용하고 양도했다.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A. 기도원 건물과 토지의 1/5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4/5는 법인세 비과세 신고를 하면 된다.



Q.
교회의 헌금(기부금)은 어떤 행정으로 처리합니까?



A. 교회는 교인 등의 십일조, 건축헌금, 감사헌금 등 모든 헌금에 기부금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