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번 통장 계설시, 이사소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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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번 통장 계설시, 이사소득세 환급
  • 승인 2009.06.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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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의 정기적인 예금을 위해 고유번호증 82번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했다. 이자소득세 환급방법은?



A. 고유번호증 82번을 거래은행에 재출한 후 교회거래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정기예금(적금)을 하라. 연말이 지나 3월1일~31일까지 은행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과 고유번호증 82번 거래내용을 세무사에 위임해 법인세 신고하면, 이자소득세를 교회의 담임목사 예금통장으로 환급해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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