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담장 밖, 담임목사 주택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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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담장 밖, 담임목사 주택만 비과세
  • 승인 2009.06.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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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건물을 교회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은행융자를 받아 구입해 담임목사의 명의로 등기했다. 세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핑계 삼아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요청하며, 이사를 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실명제 과징금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과세되었다.



A. 교회용 부동산은 종교단체(예: 재단법인 ○○○유지재단)로 등기하고 동 이사회의 결의로 은행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교회는 82번 고유번호에 대한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아 등기하고 종교목적에 사용하면 지방세와 국세가 비과세 된다.




Q. 교회의 영내에 담임목사의 주택과 부목사의 주택, 사찰의 주택이 있다. 모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 부목사의 주택과 사찰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비과세인가?




A. 부목사와 사찰의 선교용 주택이 교회의 담장 안에 소재하고,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비과세 된다.


교회 담장밖에 소재하는 교회 소유주택은 담임목사가 거주할 때만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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