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운영의 도서관 무료 개방시 비과세
상태바
교회 운영의 도서관 무료 개방시 비과세
  • 승인 2009.06.15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서울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교회다. 2만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빵과 우유를 대접하고, 근처 공원에서 음악공연을 하고, 커피와 음료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아원과 노인 복지시설에 사랑의 쌀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특히 1만 여권의 도서를 비취한 도서관을 개설했는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




A. 도서관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개방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비과세된다. 교회는 비영리 법인이므로 시, 국세를 비과세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