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는 '치리직'…설교·축도권 없다
상태바
장로는 '치리직'…설교·축도권 없다
  • 승인 2002.03.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예장통합총회는 장로 노회장의 설교권과 축도권 문제로 한때 골머리를 앓았다. 장로의 설교권과 축도권을 인정해야 하며 가능하다는 쪽과 불가능하다는 쪽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한동안 교계를 들썩거리게 했다. 장로의 설교권과 축도권 문제는 비단 지난해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심심찮케 거론되는 것인데도 이렇다할 신학적인 해석과 판결이 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교단간의 입장이나 교인들·목회자들간에도 입장차가 상당하다. 이런 가운데 본지는 예장합정 바른목회협의회가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천안대학교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손병호 목사(한국복음신학연구원장)가 발제한 ‘한국 장로교회의 교회정치와 헌법의 근본적인 오류’를 요약, 게재하고 김철규 장로의 반론을 싣는다.<편집자주>

장로직이 목사직을 수행할 성서적 근거가 있는가.
다른 교단에서나 다른 직분과는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가 장로교회에서 장로직과 좀처럼 그치지 않는 장로교회이다. 참으로 이상한 병에 든 상태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장로도 성직자라거나, 장로직도 목사직이라거나, 장로직도 설교를 할 수 있다거나, 장로직도 당회장을 할 수 있다거나, 장로직도 성례전을 집례할 수 있다거나, 장로도 축도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들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는 다른 데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목사이고 하나는 장로라는 ‘두 가지 장로설’ 때문이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성서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헌법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헌법은 원래 미국 장로교회(PCUS)에서 주장한 것인데 1832년에 처음으로 장로직을 중시하는 논문이 프린스턴 대에서 나와서 1834년에는 목사 안수에 장로가 가담하는 일이 있으면서 부터였다.
그리고 그들 헌법에 ‘다스리는 장로’(Ruling Elder)와 ‘가르치는 장로’(Teaching Elder)로 하며, 목사직을 장로직에서 나오거나 분류를 한 것처럼 한 것 때문이다. 그리고 1879년에는 이런 문제로 미국 장로교회가 양분한 것인데, 바로 이런 헌법이 한국 장로교회에 들어 온 것이다.
그러나 미국 장로교회는 그 때 갈라진지 120여년 만에 통합하며 문제시 되는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설을 그들 헌법에서 삭제하고 폐기 처분했다. 그러나 그런 헌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 교단에서는 아무도 그런 보도나 보고서나 문제시 하지 않았다. 미국 장로교회가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한국 장로교회는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4장 22조)로 복제하였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나 헌법은 성서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 목사직이 장로직에서 분류되거나 종속되는 성서적 근거가 전혀 없다상식적으로 목사직은 장로직에서 나온 직분이나 분류된 직분이나 종속되는 직분이 아니다. 목사직은 장로직에서 나온 직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으면서 나온 직분이다. 목사직의 구약적 기원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랍비와 서기관이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는 열둘을 직접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자(Pastor)로 교사로 부르신 직분을 말한다. 목사의 직분이 장로직에서 나왔다거나 분류가 되었다거나 기인된다거나 종속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언어도단이다.
△ 프레스비터(Presbyte)는 ‘장로’(長老)보다 ‘원로’(元老)성서에는 장로교회라는 말이 없다. 장로교회라는 말은 칼빈이 한 말도 아니다. 장로교회라는 말은 칼빈이 죽은 후 60여 년이 지나 스코트랜드 교회에서 처음 한 말이다. 그들이 말한 장로교회란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있어서 협력자들을 어느 직분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여러 해 동안 승강이를 벌이다가 ‘감독제도'가 아니라 ‘원로회 제도'로, 교회정치와 치리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피레스비테리안 처치’(Presbyterian Church)를 말한 것이다. 이는 ‘장로들의 교회’(Elder's Church)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로회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교회’라 한 것이다.
장로직은 소명을 받아서 임직이 되는 직분이 아니며, 신학교육과 목회훈련을 받아서 시험을 치거나 자격을 따거나 인허를 받아서 임직되거나 파송되거나 위임되는 직분이 아니다.

△ 장로직은 목회직이 아닌 대의직(代議織)의 참정직과 치리직이다.
장로직은 모세 때부터 나라와 민족의 정치적이며 의회적인 대의직이었으며 원로직이었다. ‘70인 의회'는 12지파에서 6인씩 대의원으로 뽑았다. 물론 마을이나 성읍의 노인들은 대의직이 아닌 장로나 원로 그대로 였으나 ‘시나고구’(회당)나 ‘게루시아’(시찰회)나 ‘프레스비터리’(노회) 나 ‘산헤드린’(총회)의 총대일 때는 반드시 대의직으로 선출됐다.
장로직이 교회의 직분이 되기 시작한 것은 주님 이후의 사도교회에서 사도들이 일손이 부족하였을 때 회당에서 개종한 원로들 중에서 선출하여 임명하였다. 교회의 정치적인 문제나 치리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사도들이 장로들과 함께 원로회의로 모여서 치리하였다. 사도들은 장로직을 목회의 동반자(파트너)로 하지 않았다. 장로직은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목사의 목회를 받아야 하는 본분과 사명에 있었으며 필요에 의하여 사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요청하는 일에 협력하였다.

△같은 안수례이나 서로 다른 직무를 수행한다
장로는 목사가 아니며 목사는 장로가 아니다. 그러나 교회의 같은 원로들이다. 장로는 같은 원로이나 동일직이나 동일 신분을 말하지 아니한다. 목사직과 장로직은 출발부터 서로 다른 직분이며 시작부터 서로 다른 직분이다. 같은 안수례이나 다른 직무로 임직이 된다. 안수례는 같아도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는 전혀 다른 본분과 사명으로 임직이 된다. 이를 같은 안수라 하며 동일직으로 우기는 것은 권사나 집사도 같은 안수를 받아 왔으니, 우리도 목사라는 주장을 하게 하는 길을 여는 것이다.
장로가 목사의 직무를 하고 싶으면 신학교로 들어가 목사가 되는 소정의 길을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목사의 업무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불법이며 무법이며 빼앗음이다. △ 당회장은 당회에서 선출하는 직분이 아니며 장로는 당회장직을 수행하는 직분이 아니다당회장직은 별정직이 아니다. 목사의 당연직(當然職)으로서 하는 것이지 특징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목회를 위하여 세움을 받고 보내심을 받으며 위임을 받는 직분으로서 당회나 제직회나 공동의회나 교회학교나 부설 기관에서 당연직으로서 사회를 하며 중재를 하는 직분이다.

그리고 당회는 반드시 노회를 통하여 파송되거나 위임된 목사와 개교회에서 선출되고 임직된 장로들로 구성된다. 이런 원칙을 배제하는 교회는 장로교회가 아니라 회중교회이며 독립교회이며 민중교회이다.
장로교회는 민주적이나 민주주의를 하는 교회가 아니다. 목사나 당회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노회를 통하여 파송과 위임을 받고 다른 재직들은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교회를 말한다. 청빙이나 초빙이나 초청은 위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장로직은 축도를 하는 직분이 아니며 축도를 받는 직분이다.
장로교회는 설교를 하는 자와 설교를 듣는 자 뿐이며 세례와 성만찬을 집례하는 자와 받는 자뿐이며 축도를 하는 자와 받는 자 뿐이다. 이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을 말한다. 재직은 회무에 한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예배나 설교나 성례나 회개나 성령이나 구원이나 축복과는 무관한 것이다. 장로들이라 하여 축도할 그 어떤 특권도 부여하지 않는 교회가 장로교회이다. 결언
장로가 설교를 하고자 하거나 성례를 집례를 하고자 하거나 당회장을 하고자 하거나 목사 임직 안수를 하고자 하거나 축도를 하고자 하는 욕심은 잘못된 헌법 때문에 온 과오와 혼란과 무질서이다.
장로교회는 헌법(憲法)을 절대로 성서(聖書) 위에 두지 아니한다. 또한 장로교회의 원리를 힘으로나 수로나 이기심으로나 상속으로나 지분으로 무시하지 아니한다. 이는 이탈이요 찬탈이며 훼방이며 적그리스도이며 반성서적이다. 헌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

손병호목사(한국복음신학연구원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