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규칙 '개정안' 구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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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칙 '개정안' 구체적 검토
  • 승인 2001.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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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정통총회(총회장:노영호목사)는 지난 1일과 2일, 도고 토비스콘도에서 2월 실행위원회를 겸한 ‘헌법 개수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주요 회무처리와 함께 ‘헌법과 규칙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교환했다.

서기 장원기목사의 사회와 전남노회장 유희수목사의 기도, 총회장 노영호목사의 설교, 직전총회장 손양도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회의에 들어간 이날 실행위는 안건처리에서 기독신학교(학장:박아론)가 요청한 ▲여목회학과 졸업자에 대한 전도사고시 건과 관련, 앞으로 총회가 아닌 해당노회가 이를 관리토록 해 학교에서 고시를 치룰 수 있도록 허락하는 한편 1월 실행위서 결의된 바 있는 ▲총회관 이전 건은 ‘8인 특별위원회'를 구성, 매각 및 이전 등을 추진토록 권한을 위임했다.

한편 실행위에 이어 열린 헌법과 규정의 개·수정을 위한 공청회는 증경총회장 홍찬환목사의 사회로, 특별위원회 ‘시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쳤으며 오는 9월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총회 임원들은 지난 5-14일까지 전국노회 시찰에 들어갔다.

장형준(hjja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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