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S, 거듭 패소에도 학생 복교 안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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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 거듭 패소에도 학생 복교 안시켜
  • 최창민
  • 승인 2009.11.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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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항소 때 이사장 명의 도용” 의혹 제기

무리한 학칙 적용으로 학생들을 제적시켜 보복성 징계 논란을 일으켰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고세진, 이하 아신대)가 법원의 거듭되는 ‘징계무효’ 판결에도 복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총장측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진행하면서 이사장 명의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1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부는 아신대 제29대 총학생회장과 부회장, 신대원생이 제기한 ‘징계처분무효소송’에서 학교에서 원고에게 내린 징계 조치가 모두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학교의 총학생회 해산명령에 대해 “학생회의 설립에 있어서는 총장의 승인 등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총학생회 임원들의 강의평가서 작성, 임시총회 개최 등의 행위에 대해 “원고들의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중략)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징계처분”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더욱이 위 학사제적처분의 근거규정인 아신대 학사운영관리규정은 그 상위 규정인 아신대 학칙에서도 학사제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1학기 전과목 F학점을 학사제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략) 위 학사제적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무효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한 달이 넘도록 해당 학생들에 대한 복교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다. 게다가 총학생회가 “항소 과정에서 법인 이사장의 도장이 도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총장측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서.
학생들은 “이번 항소는 특별대리인으로 지난 소송에 참여했던 총장 측 변호사와 1명의 특별대리인이 제기하였으며 법인 이사장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인에 확인한 결과 피고인 법인 이사장은 항소를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허용범씨와 문난영씨는 지난해 11월 학생 737명 중 415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 386표(93%)를 얻어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학교는 올해 2월, 지난해 총학선거와 총학생회 활동이 불법이라며 관련된 학생 여섯 명에게 근신, 경고, 정학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2학기 무기 및 유기정학의 1차 징계를 받고 같은 학기 12월 ‘징계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2학기 성적이 일괄 F처리 되면서 무기정학, 제적 등의 징계를 받은바 있다.

현재 아신대는 차기 총학생회 임원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교에서 허락하지 않는 선거이니 참여하지 말라”며 “총학선거가 진행될 경우 관계된 학생들에 대해서 학칙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와 함께 ACTS는 3년 넘게 열지 못했던 이사회를 지난 8월 개최하고 이사 전원에 대해 보선을 결정했으며, 현재 교과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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