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의 자유 문제 다시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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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의 자유 문제 다시 불붙나
  • 최창민
  • 승인 2009.11.23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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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종교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 제청

현직 판사가 종교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벌 적용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21)씨의 재판에서 김판사는 23일 현재 병역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병역법 위반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은 지난 2004년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이 난 후 전국에서 세 번째다.

병역법은 88조 1항에서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판사는 “최근 병역비리 등 소위 ‘가진 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신념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은 국가의 대안 없이 무조건적인 형사 처벌만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을 형벌로만 제재하는 것은 국가가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3일 연세대 신학생 하동기씨가 현 병역법에 대해 종교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병역 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 정상복목사는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은 신앙의 한 운동이다. 양심은 인간의 보편적, 천부적 권리다. 신앙인으로서는 신앙양심에 따라 선언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지지발언을 했다.

현재 기독교 신자로 병역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2005년 김대산 씨, 2006년 박경수 씨, 2008년 감신대 권순욱 씨 등 네 명이다. 지난 2001년 불교신자 오태양 씨 등 불교, 천주교 등에서도 신앙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줄 잇고 있다.

병역을 거부해 수감된 사람은 2000년 이후 5천명을 넘어섰으며, 이들 대다수는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여호와증인 신자다. 이때문에 군선교연합회나 한기총, 보수 교단 등은 대체복무제 검토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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