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법원이 ‘강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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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법원이 ‘강제 조정’
  • 공종은
  • 승인 2009.10.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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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모임에도 불구 4인 조정 실패

기독교대한감리회 문제가 해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법원의 강제 조정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됐다.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신기식 목사, 고수철 감독, 김국도 목사 등 4명의 이해 당사자들은 지난 20일 법원에서의 재조정 심리 이후 23일과 26일 두차례 모임을 갖고 4자 조정을 진행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결국 법원이 강제 조정을 결정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선거무효소송 준재심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 조정에 실패한 이유를 들어 “4명의 당사자들이 잘 합의해서 조정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서로의 감정싸움만 더 깊어지는 것 같다”고 말하고 “조정할 기회를 더 줘봐야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직접 강제 조정 합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4명의 당사자들이 각자의 조정안을 이달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며, 4명의 조정안을 취합해 11월 초 강제 조정 합의문을 각자에게 송달하겠다고 말했다.

강제 조정 합의문이 나올 경우 당사자들은 2주 안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4명 중 어느 한쪽에서라도 이를 거부할 경우 조정은 파기되게 된다. 강제 조정이 파기되면 고수철 목사가 제기한 선거 무효 준재심 판결에 대한 기각 여부만 결정하게 된다.

4자 조정의 실패로 인해 감리교는 또 다시 정상화의 궤도 진입에 접어들지 못하게 됐고, 구성원들 간의 합의로 문제를 해결해 내지 못한 채 법원의 강제 조정에 기대야 하는 불운을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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