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결산] 구제부 횡령사건 '특별재판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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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결산] 구제부 횡령사건 '특별재판국' 신설
  • 이현주
  • 승인 2009.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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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회 총회 폐회, 미자립교회 목회자 최저생계비 지원 결의
 

예장 합동총회가 오랫동안 논란을 벌였던 대회제 실시를 사실상 무산시킨 한편, 미자립교회 목회자 최저생계비 지원을 결의하는 등 교단 내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했다.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울산 우정교회에서 열린 예장 합동 94차 총회는 일명 ‘설거지총회’로 불릴 만큼 오랫동안 매듭짓지 못한 안건들이 처리됐다.
 

대회제의 경우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우려와 대회제 실시 후 지방신학교의 난립과 교단 분열 등이 우려된다는 반대 입장이 우세해 결국 무기한 보류로 결론을 맺었다.

 
개회 첫 날부터 논란이 됐던 직선제 역시 아직까지 금권선거를 막을 대안이 없다며 부결시켰다. 정치부는 “95회 총회까지 부정선거 방지책과 제도적 장치를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선거조항을 개정 후 96회 총회부터 직선제를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안건은 총대들의 열띤 토론 끝에 표결에 부쳤으며 근소한 표차로 제비뽑기 존속이 결정됐다.
 

목회자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던 미자립교회 목회자 최저생계비 지원도 전격 결의됐다. 합동총회는 목회자 포함 3인 가족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아직 시행방법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총대들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안건 통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확보된 재원은 13억 원에 불과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생계비 지원 문제는 임원회가 시행에 대한 나머지 방안들을 논의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합동 총회에서 가장 골칫거리였던 찬송가공회 법인 설립에 관련 안도 ‘찬송가 파송 위원 전원 해임 및 교체’를 결정하며 총회장을 중심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5인위원회를 구성해 전권을 부여했다. 사태 해결을 책임질 ‘5인 처리위원회’는 법인의 형평성과 적법성을 검토 후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실행위원회는 찬송가 공회 법인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파송 위원들에 대해 ‘면직과 제명’ 등 강도 높은 징계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법인’에서 합동측 위원들을 전원 해임해 다시는 찬송가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모았다.

 
총회 기간 내내 가장 민감하게 다뤄진 부분은 구제부 횡령사건. 감사부는 구제부 관계자 2명이 미얀마 싸이클론 피해 지원과 태안 지원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히고 즉각 기소 처리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총회 넷째날 서정배 총회장은 행정총회를 치리회로 전환하고 법에 따라 3인의 기소위원을 구성하고 특별재판국을 신설했다. 기소위원회와 특별재판국은 구제부 횡령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후 교단 안팎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게 될 전망이다.
 

총회 현장에서 감사부 보고를 접한 총대들은 “어쩌다 총회가 구제비까지 횡령 당하는 일을 겪게 됐느냐”고 한탄하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구제사역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대들이 총회 집행부를 불신하는 모습도 감지됐다. 대표적인 것이 세례교인 헌금 삭감의 건으로 세례교인 헌금을 93회 총회 이전으로 환원하자는 안건이 서광주노회 등 19곳에서 올라왔다.
 
합동은 세례교인 헌금을 지난 총회에서 지역별로 20~50%까지 인상시켰으며 목표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총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총대들은 이 안건에 강하게 반발했고 대다수의 찬성으로 93회 총회 이전으로 세례교인 헌금을 환원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교단 내 모든 상비부 및 위원회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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