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 원로 목사제 폐지 ‘1년 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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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원로 목사제 폐지 ‘1년 간 보류’
  • 공종은
  • 승인 2009.09.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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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회관 구조조정 실시

그동안 교계의 관심을 모았던 고신총회의 ‘원로 목사제도 폐지’가 1년 보류됐다.

예장고신총회(총회장:윤희구 목사)는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59회 총회’ 둘째 날인 22일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지만, 원로 목사제도 폐지를 담은 헌법개정안 전체가 1년 간 보류로 결정되면서 다음해를 기약하게 됐다.

이날 헌법개정위원회는 헌법 개정과 관련, 예배 지침과 교회 정치, 권징조례, 헌법적 규칙 등을 차례로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예배 지침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에서 격론이 이어지면서 정치 부분은 논의되지도 못한 채 헌법개정안 전체를 1년 동안 보류하기로 했다.

고신총회는 이와 관련, 각 노회가 4월 노회 때까지 총대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개정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으며, 위원회는 1년 동안 존속하기로 했다.

총회회관 구조조정 문제도 격론 끝에 통과,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새로 개편된 조직은 사무총장 산하에 사무국장을 두고 사무국장 산하에 행정지원실과 재무회계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10개 부서를 9개 부서로 개편하고, 사무총장 직속 조직으로 통폐합해 사무행정 업무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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