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철 당선자 “인수인계서 직인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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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철 당선자 “인수인계서 직인 전달받았다”
  • 공종은
  • 승인 2008.10.3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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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직무 시작, 등기이사 절차 밟을 것

“음주 루머는 단순한 교통사고” 직접 해명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당선자 고수철 목사(흑석동제일교회)가 31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갖고 인수인계서와 직인을 전달받았으며,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11월 1일부터 감독회장 직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음주 운전사고 루머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다.

고수철 감독은 “오늘(31일) 오전 자문 변호사가 입회하고 본부 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신경하 감독회장으로부터 인수인계서와 직인을 전달받았다”고 말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11월 1일자로 감독회장 직무를 시작할 것이며, 이와 함께 법적으로 등기이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두 번에 걸친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나고, 안산1대학에서 개최되기로 했던 제28회 총회 역시 무기한 연기된 것에 대해서도 언급, “이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법부의 심판을 구하는 법적 대응 절차”라면서 “준비가 끝나는 대로 법원에 ‘당선자확인소송’을 제출할 것이며, 예상되는 업무 방해와 관련해서는 ‘간접강제신청’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감독회장의 권한과 본부의 위상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수철 목사는 특히 ‘범죄경력조회서’와 관련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루머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고 목사는 경찰서장이 발행한 범죄경력조회서를 들어보이면서 “지난 2005년 5월 25일 아침 7시 45분 대전시 노은장애인복지관 앞 교차로에서 충돌사고가 일어났으며, 이 일로 7월 18일에 벌금 7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말하고, 교통사고처리특별법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벌금이 왜 70만원 정도로 많이 부과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전에서 재판에 출두하라는 엽서가 날아와서 연기하면 안되느냐고 했더니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어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판사가 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고, 벌금은 자신이 직접 법원에 내지 않았으며 보험회사에서 지불됐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밝혔다.

감독회장의 실질적인 출근이 시작되는 11월 3일 월요일, 김국도 목사측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국도 목사는 양식있는 사람이며, 감리교를 부흥시킨 사람 중 한 사람”이라면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풀어갈 것이며, 마찰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수철 목사의 기자회견 직후 권혁구 목사(김국도 목사측 인수위원장)가 단상에 올라 김국도 목사측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권 목사는 “교리와 장정에 의해 감독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으며, 김국도 목사의 후보 자격 또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하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언급, 교회 성도들 중 한사람인 중앙지방법원 현직 판사에게 물어본 결과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결정이며, 선거가 실시되고 당선자가 이미 나왔다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30일 안산1대학에서의 총회 사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하고 “11월 1일 인수위원회가 업무 인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이며, 감독회의 또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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