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함 입은 자들은 오직 ‘성경진리’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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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함 입은 자들은 오직 ‘성경진리’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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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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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총회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해도 되는가?
▲ 교회 내 분쟁이 안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사회법에 의존하는 가운데 예장 고신은 지난 9월 열린 58차 총회에서 교회법이 가장 우선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교회 고소 고발 사건 불의를 드러내는 추한 모습 팽배해

거짓 고소와 악의적 고발은 스스로 화를 부르는 무서운 도구

사랑과 용서와 기도만이 고소와 송사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창세기 기자는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세 마디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토후’(혼돈), ‘보후’(공허), ‘호쇄크’(흑암)! 이것은 곧 아무것도 없는 무(無)의 상태(Nihil)를 의미하고 있다.

이 영원한 무의 시간과 공간을 뚫고 하나님의 태초의 음성이 들려왔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과 함께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실체로, 흑암은 광명으로 각기 바꾸어졌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좋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사이의 좋은 관계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산산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나누어졌던 빛과 어두움은 다시 합쳐졌고, 한 피를 나눈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는 미움과 살인의 피로 얼룩졌고, 인간과 자연은 먹고 먹히는 치열한 양육강식의 관계로 바꿔지고 말았다.

이 혼돈과 무질서와 범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법(토라)이었다. 법은 인간이 해야 할 바와 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였고, 죄의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가리기 위해서는 법정과 재판관을 필요로 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법령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함무라비 법전과 모세의 율법이지만, 이미 그 이전에도 그것이 어떤 형식이었든지 간에 법 조항이 있었고 그것을 재판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법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공정하게 판결했느냐의 여부에 있다. 일단 법을 만든 것도 인간이고 법을 집행하고 판결하는 것도 인간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제한적인 인간의 잣대에 맞추어 재판한다는 것에는 언제나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을 일찍이 헬라인들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불렀다. 이것은 프로크루스테스라는 헬라의 전설적 강도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는 나그네를 붙잡아 자기 집에 있는 특수한 침대에 눕힌 후 침대 길이보다 작을 때는 강제로 잡아 당겨 늘이고 클 때는 나온 부분을 잘라 버렸다고 한다.

칼 막스는 관념론을 이 침대에 빗대어 헤겔은 관념이라는 자신만의 초월적 기준에 의해 현실을 마음대로 잡아 늘이거나 잘라버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파스칼은 법의 정의에 대해 그의 수상록 ‘팡세’(Pensses)에서 “강 하나로 경계가 이루어지는 재미있는 정의! 피레네 산 이쪽에서는 진리인 것이 저쪽에서는 오류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때로 이러한 판단의 오류와 인간적인 편견을 시정하기 위해 고발이나 고소와 같은 법적 행위를 생각해내고 꾸준히 시행해왔다.

이것은 한편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기 변호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성경은 고소나 고발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성도는 고소나 고발을 해도 되는가?

첫째로, 성경은 고소나 고발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원래 ‘고소’라는 말은 사기나 명예 훼손 또는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의 해를 직접 입은 피해자가 그 해 입은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일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고발’이란 피해자 이외의 제 3자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고소나 고발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쉬트나’인데, ‘사탄’이라는 말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단어는 이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왕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할 때 쓰여지고 있다(스 4:6).

또한 ‘나가드’라는 단어도 쓰여지는데 예레미야를 밀고, 고발하려고 했을 때 사용되고 있다(렘 20:10).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관청이나 법정에 호소하는 것을 송사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명사 ‘미슈파트’(신 24:17, 27:19, 왕상 3:11, 사 40:27, 렘 5:28)와 ‘리브’(출 23:2, 3, 6, 신 17:18, 삼하 15:2 등)가 사용된다.

헬라어로는 ‘안티디코스’(마 5:25, 눅 12:58, 18:3, 벧전 5:8)와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했을 때 쓰인 ‘카테고레오’(마 12:10, 막 3:2, 눅 6:7, 행 25:16, 롬 2:5), 일반적으로 비난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엥클레마’(행 23:29, 25:16), ‘크리노’(마 5:40, 고전 6:1, 6) 등이 있다.

이상의 단어들의 의미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듯이 신구약 성경은 고소나 고발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하도록 명령되고 있다. 사실상 과부나 고아와 같은 약자들은 폭군들의 횡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들이 많았다. 그들을 구출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소나 송사를 통해 재판관들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때로 뇌물이나 청탁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거나 약자들의 하소연을 묵살해 버리고 말았다(미 7:3). 이러한 관행은 예수님 당시에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었던 것 같다(눅 18: ).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불의한 재판관들의 죄악상을 드러내고 그에 뒤따르는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셨다.

둘째로, 이스라엘에서는 고소나 고발, 송사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이스라엘 초기의 족장시대에는 주로 족장들이 자신들의 가족들 안에서 재판하는 일을 맡았었다. 그 후 재판하는 일이 공식적으로 행해진 것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백성들을 판결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출 18:13).

그러나 판결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 사람들을 여러 집단으로 나눈 후 그들 중 심판관을 두어 처리하도록 하고 가장 어려운 사건만을 자신에게로 가져오게 하였다(출 18:22). 이 제도는 잘 운영되어졌고 실제로 성문과 같은 공개된 법정에서 장로들의 판결이 있었다.

사사시대에는 사사가 재판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드보라는 ‘드보라의 종려나무’로 알려진 곳에 법정을 만들어 놓았으며(삿 4:5) 때로는 재판관들이 마을로 순회하면서 재판을 하기도 하였다. 왕정시대에는 왕이 최종 심판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6천 명의 사사들로 하여금 대부분의 사건들을 다루도록 하였다.

포로시대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법을 집행하는 판관으로 세웠으며, 에스라는 이 업무를 위해 행정관들과 재판관들을 임명하였다(스 7:25). 헬라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왕을 대신하여 최고 재판관의 역할을 하였다(참고. 대상 19:8).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모세의 70인 장로제도에서 시작된 산헤드린이 법정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만났으며 23명의 회원이 심의를 담당하였다.

산헤드린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종교 법정으로 군림하였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려고 하였다. 그들은 유대 바깥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찾아내어 끌고 오도록 하였다(행 9:1-2). 후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의 무죄를 확인하기 위해 유대로부터 바울의 행적을 조사하였다(행 28:21).

산헤드린 이외의 법정들은 하급 수준의 판결을 내릴 수 있었는데, 마을에는 제한적인 힘을 가진 지방법정과 2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작은 산헤드린이 있었다. 이 곳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심한 형벌은 39대의 채찍형(태형)이었다.

유대에는 두가지 종류의 재판관이 있었다. 사회문제를 다루는 재판관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그 직임을 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범죄 사건을 다루는 경우에는 오직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레위지파의 일원만이 심판을 행할 수 있었다.

약간의 보조원들이 있었고 그들은 재판관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예수님께서는 관예에게 넘겨져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도록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법정에까지 나가지 말라고 권고하셨다.

당시의 사람들은 쉽사리 법정에 나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이 고소를 한 상대방이 무죄로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는 피고인에게 내려질 형벌이 그 고소한 자에게 내려졌기 때문이다(신 19:16-21). 모든 법이 종교법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정은 성경과 그것의 전통적 해석을 중요시하였다. 일반 법정에서는 하나님과 하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맹세와 증언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계속되었으며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셨다(마 5:33-37). 예수님께서는 생각없이 함부로 맹세하고 거짓말을 변명하기 위해 맹세하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다(마 23:16-22). 그 당시에는 오늘날의 법정 변호인과 같은 직책을 수행하는 자는 없었고 증인이 변호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였다.

셋째로, 교회, 총회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해도 되는가?

인간은 질서와 평안을 위해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인간을 심판한다. 똑같은 법이 적용되지만 그 심판의 결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 때에 한국 청년이 폭탄을 터뜨려 일본인 다수가 죽거나 다쳤다고 가정해보자. 일본법을 따른다면 이 청년은 마땅히 사형을 당해야만 하지만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애국투사로 존경받을 것이다.

이러한 법 적용의 불공평성은 특별히 다국적 국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돈많은 사람들은 종종 가석방 되거나 특별사면을 받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어떤 때에는 법이 오히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들을 목격한 선지자 아모스는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암 5:7)라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재판관은 법을 통해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시대의 재판관들은 오히려 이 공법을 빙자하여 인진과 같이 쓴 죽음의 올무를 씌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고소나 고발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정당방위적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거짓된 고소나 악의적인 고발은 스스로의 화를 부르는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고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피값을 치르게 하였다.

구약의 율법 정신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신을 따른다면 만일 어떤 사람이 내 것을 부당하게 빼앗으려고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즉시 맞고소를 제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에 대해 승소판결이 나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현명한 맞고소로 상대방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합법적으로 굴복시켰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무서운 보복 심리와 탐욕, 악의 등까지 완전히 꺾어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셨다(마 5:25-26).

첫째로, 송사하는 자와 급히 사화하라는 것이다. 즉,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기 전에 급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 순간을 놓쳐 버리면 더 이상 화해의 기회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며 그 이후에는 지옥과 같은 고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송사하는 자에게 그 이상의 것을 선뜻 내어주라는 것이다. 속옷을 달라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기꺼이 십리까지 동행하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치 말고 갑절 이상의 것을 주라는 것이다.

셋째로, 비록 원수와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일찍이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월적 윤리 강령이 아닐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은 한정적인 필로와 육욕적인 에로스 사랑의 울타리를 모두 걷어내시고 무한한 아가페 사랑의 비전을 제시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친히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며(눅 23:34) 스데반도 그렇게 하였다(행 7:60).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악마적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이 인간적이라면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인 것이다. 선지자들은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음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임을 입증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도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보여주셨다.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것은 결코 실천 불가능한 말씀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은 한낱 허구적인 이론이나 창백한 도그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랑과 용서와 기도는 자신들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빚어진 고소사건이나 송사문제를 가장 완벽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는 온갖 종류의 고소와 고발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성도가 성도를, 교회가 성도들을, 성도들이 교회를, 목사들이 목사들을 고소하는가 하면 교인들과 교역자 사이에 야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세상 법정에 수없이 많이 고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나 총회 소송 문제가 메스컴의 주요 토픽으로 다루어지게 되고 급기야는 조폭수준의 폭력사태가 교회 안에서 벌어져 수많은 전경들이 무장을 하고 싸움을 진압해야 하는 웃지 못할 진풍경까지 연출되고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불의를 위하여 서로 물고 뜯는 마귀의 졸개들이 되고만 것이다. 이것은 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교회 문을 영영 닫아버리려는 파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마귀는 싸늘한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이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고전 6:1).

만일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먼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만 하며 세상 법정에까지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나 총회 안에서 성도나 목사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것 자체를 책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나 목사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성경 진리로서 세상을 판단해야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자신들 사이에서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고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을 세상에 속한 재판관들에게 의뢰하는 것은 성도 본연의 임무와 사명을 망각해 버린 부끄럽고도 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일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고전 6:8-9) 될 것이다.

요컨대 성도나 목사가 다른 성도나 교회, 총회를 상대로 고소, 고발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엄한 심판과 형벌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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