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 목사 “감독회장 취임에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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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도 목사 “감독회장 취임에 문제없다”
  • 공종은
  • 승인 2008.10.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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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자회견 갖고 입장 표명

감독회장 당선자 중 한 명인 김국도 목사(임마누엘교회)가 선거, 그리고 감독회장 당선과 관련한 자신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은 지난 7일 오전 10시 광화문 감리교본부 13층 군선교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국도 목사 외에 법적인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배준식 변호사(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와 김용국 목사(홍보분과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선거과정에서 비교적 깨끗한 선거운동을 펼쳤다”고 입을 연 김국도 목사는, 44%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준 목회자들과 평신도 대표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 “감리회는 잠재된 능력이 많은 교단이며,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 파송, 은급문제, 장학사업 문제 등 긴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신바람 나는 목회 현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인사를 전했다.

4년 전임의 감독회장에 취임할 경우 임마누엘교회를 사임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아들이 설교할 때 더 은혜를 받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교인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조사한 결과 아들로 흐르는 듯 하다고 말해, 후임 목회자 선정이 아들로 결정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선거 전부터 시끄러웠던 상대 3명의 후보로부터 제기된 후보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교회는 교회법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 김 목사는 “사회법으로 갈 경우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가처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배준식 변호사가 대답했다. “가처분은 어떤 상황을 임시적으로 멈추는 것으로,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임시로 멈추는 임시적인 처분”이라면서 “본안소송이 확정될 경우 실질적인 효력 정지를 가져 온다”고 말했다. 선거가 진행되고 선거 결과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가처분 자체가 효력이 없는 상태이며, 김국도 목사가 당선인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가처분의 효력과 본안소송이 의미가 없다는 의미이다.

다른 형태의 법적인 소송이 준비될 경우 김 목사의 경우 방어를 하는 쪽이어서 공격하는 쪽의 입장을 보면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법원의 판결이 감리교 교리와 장정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 “사회법은 교회법을 우선시하고 중요시한다고 하지만 총회 재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일을 미루기 어려워 판결이 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김국도 목사가 감독회장 후보 자격이 없다는 소송을 기각했다”며 총회특별재판위의 판결을 다시 강조했다.

현재 두 명의 감독회장 당선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법적으로는 두 명 모두에게 유효하며, 어느 한 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감독회장 취임과 관련한 법적인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후 당선 무효 소송이 예상된다. 상대 쪽(고수철 목사)에서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법적인 대응이 진행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가 지금과 똑같이 나올 경우에도 감독회장에 취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 목사측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진행됐고, 당선자가 나온 것은 위법이지만 당선 자체가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 본안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감독회장에 취임하는 데는 사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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