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교단총회를 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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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교단총회를 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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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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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


‘향린동산’ 갈등 해소 위해 전권위원회 구성 중재 나서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서재일목사)는 제93회 총회에서 한 해 동안 있었던 교단 내부의 잡음을 조율하기 위해 전권위원회 구성을 전격 결의했다. 전권위원회는 향린동산 매각과 관련해 당시 총무 윤길수목사 등 총회 관계자를 고발했던 이건화목사에게 소를 취하할 것을 권고하고, 사회법에 총회를 고발해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서울노회에서 ‘3년 정직’ 판결을 받은 이건화목사의 징계를 중재하게 될 전망이다.

 

전권위원회는 안건을 낸 전병금목사를 포함한 증경총회장 2인, 증경부총회장 2인, 장로부총회장 1인 등 5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심제를 거치지 않은 이건화목사의 징계 과정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향린동산건이 검찰기소로 이미 소취하의 선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전권위원회가 총회 화합을 위해 어떠한 중재를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원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총무선거에서는 두 번의 투표에서 모두 윤길수 전 총무를 누른 배태진목사(광주노회)가 신임 총무에 선출됐으며, 총회장에 서재일 목사(강원노회, 원주영강교회), 부총회장에 김현배목사(익산노회, 이리제일교회), 이덕기장로(경북노회, 구미교회)가 선출되고 서기에 정대성목사(경남노회, 평거중앙교회), 부서기에 김상근목사(제주노회, 갈릴리교회), 회계에 윤관훈장로(충북노회, 청주영광교회), 부회계에 공수자장로(서울북노회, 성암교회)가 선임됐다.


또 기장 총회 정치부는 지방교회의 교역자 수급을 위해 지방 신학교 설립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의했다. 뿐만 아니라 중부지역에 총회 선교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해 그동안 지역적 불편함을 호소했던 남부지역 교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사회부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회 교육원, 수련과정 등 교단 교육기관에서 양성평등 과목을 필수과정으로 배정해 교단 내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켜나가는 데 더 큰 힘을 얻게 됐다. 그동안 기장은 여성의 참여를 위해 각 위원회 등에 할당제를 요구했으나, 자체적으로 권고하거나 시행한다는 수준에 머물렀었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 교과목에 양성평등을 포함시킴으로써 미래 교단에서 여성차별을 줄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얻고 있다.


해외선교부는 인도네시아 파순단교회, 마다가스카 그리스도교회, 일본 그리스도교회 등과 선교협력 관계를 맺기로 해 기존 26개국 37개의 교회에서 28개국 40개 교회와 동역해 나가게 됐다.


한편, 마지막 날 기장 총회는 제주 4·3사건의 추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평화선언`을 채택했다. <정재용기자>



예장합동


형법상 실형종료 후 3년간 임원출마 금지


총신대 일반사학 전환 책임 물어 재단이사 전원교체

G12-알파코스 “신학적 문제 있다” 결론, 주의 요청


지난달 22일부터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예장 합동 93회 총회에서는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선거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뤄졌다. 또 종교사학의 정체성을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물어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전체를 교체하라는 결정도 내려졌다.


3년 만에 개정된 선거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노회 추천을 받고도 총회 임원 후보를 사퇴한 인사는 향후 4년간 총회 임원 및 부서, 기관장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됐다. 또 추천 노회도 4년간 추천권이 박탈된다.


제비뽑기에서 당선구슬이 동수일 경우, 목사는 장립연도, 총신 신대원 졸업순서, 나이 등으로 당선여부를 가린다. 장로도 장립연도와 나이 순으로 결정된다. 합동은 지난해 목사부총회장 선거에서 제비뽑기 구슬이 동수로 나온 바 있으며 이 당시 선관위가 당선 여부를 자의적으로 내렸다는 정치적 공격을 받아왔다. 입후보 규정도 강화됐다. 형법상 실형을 받고 형 종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후보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장로교에서 사회법을 선거규정에 적용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타 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회기 내 정년을 맞이한 인사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합동은 이번 총회에서 제비뽑기제도를 고수하기로 했다.


총신대가 현행 사학법의 적용을 받아 개방형 이사를 선임한 것에 대한 총대들의 강한 질책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었다. 감사부 보고 중 총대들은 개방이사를 포함, 총신 재단이사 전원 교체를 결의했다. 추후 법적 처리는 임원회에 일임했다.

 

총신대가 종교사학에서 일반사학으로 전환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합동은 지방신학교들조차 종교사학을 고집하며 현행 사학법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신대가 사학법에 따라 일반사학으로 개방형 이사를 받아들인 것은 학교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과 같다고 해석했다. 또 회의록과 달리 이사회 당시 “종교 사학으로 남아야 한다”는 일부 이사들의 주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문서 변조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총신대학교 총장선출이 미뤄지는 것에 대한 책임론도 나왔다. 총회에서는 총장선출방법과 임기, 규칙개정 등에 대한 권한은 임원회에 맡기고, 11월말까지 총장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운영이사 전원을 사퇴시키기로 했다.


신학부는 보고를 통해 알파코스와 G12가 “신학적으로 문제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학부는 “일부 전도프로그램들이 정통 개혁주의 신학과 충돌하는 일들이 있어 검증을 실시한 결과, G12와 알파코스는 본 교단의 개혁주의 정통신학과 입장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며 사용주의를 당부했다.


총회의 권력이 한 쪽에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중직 금지가 강화돼 합동 내 정치 구조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병남 총회장은 노회 파송이사와 각 상비부 소위원회를 제외한 1인2직은 이중직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이에 해당하는 법인 이사나 총회 파송 연합기관 이사는 15일 이내에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총회 직전 임원회를 통해 한기총 참여 유보를 결정한 것에 대해 총대들은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개혁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참여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한국의 이슬람화에 대한 기독교대책위 설치와 기독교텔레비전(CTS) 후원금 관련 비리조사처리의 건은 정치부로 넘겼다.  <이현주기자>


 

예장 합신


‘알파’ 예의 주시로 수위조절


예장합신 총회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샤인빌리조트에서 ‘제93회 정기총회’를 개최, 신임 총회장에 이선웅목사(남문교회)를 선출하고, 박종언목사(평안교회)를 총무로 추천하여 인준 가결했다. 또한 알파코리아의 알파코스 참여 및 사용 금지, 목회자 최저생활 위한 헌금 시행 등 각 노회에서 상정한 안건들을 처리했다.

 

특히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였던 알파코스의 참여 및 사용 금지 안건은 사용 금지 대신 예의 주시하기로 하고 총회산하 교회 이단경계주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총회 이대위는 지난 7월에 알파코리아 이단성에 관한 최종 입장을 밝히고 이번 총회에 청원한 바 있으며, 그동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차례 논의하여 검토해 왔다.


또한 수원노회에서 상정한 ‘이승헌씨 단사상과 단군 조형물에 대한 총회결의 청원의 건’은 사이비성을 갖고 있는 홍익문화운동연합회를 이단사이비 단체로 규정하는 것을 가결했다.


목회자최저생활비대책 실행위원회가 상정한 ‘목회자 최저 생활비 해결을 위한 헌금 시행 건’은 교단 내의 전국교회가 주일을 정하여 1년에 1회 1만원씩 헌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충청노회가 헌의한 ‘장로회 신조,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및 대ㆍ소리문답의 해설서 발간 건’은 총회 교육부에서 연구 검토하게 하고, 다음 회기에 시행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도록 허락했다.


‘돌트 신조 채용 허락 청원의 건’은 한국장로교회가 공통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통적 표준문서가 돌트 신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돌트 신조를 공적신앙고백서로 받는 것은 한국장로교단들과 맥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신학연구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여 부결됐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은 학교 측에 필수과목으로 할 것을 건의하기로 하고, 제주노회에서 헌의한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청원의 건’도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건립을 허락했다. <표성중기자>



예장 통합


‘장로 부총회장제도’ 논란 끝에 신설


사무총장 조성기목사 총대들 신임얻어 재임 결정

부총회장 선출과정에 대해 법적 공방 이어질 듯


예장통합 총회는 올해 장로부총회장직을 신설했다.


지난 92회 총회에서 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키로 한 장로부총회장직 신설 헌의안에 대해 목사와 장로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김삼환 총회장의 적극적인 중재로 총대들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단 내 장로들의 힘이 커지면서 목사부총회장과 구별되는 장로 부총회장이 없을 경우 부총회장 선거에 장로가 선출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만일 장로가 부총회장에 당선될 경우 이는 곧바로 다음 회기에서 당연직 총회장으로 연결된다. 때문에 교단 내에서는 물론 연합사업에서도 장로 총회장에 대한 타교단의 편치 않은 시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신설된 장로부총회장직은 20년 이상 장로직을 수행한 사람 중에 선출된다. 또한 목사부총회장 지역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강남, 강북, 중부, 영남, 호남권 등 5개 권역을 돌아가며 선거를 치르게 된다. 목사부총회장과 함께 총회장을 돕게 되며, 총회장 유고시 목사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70세인 목회자 정년을 75세로 연장하자는 헌의안은 부결됐다. 여러 차례 독립을 요구해온 세계선교부는 독립시키지 않는 대신 부서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총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던 사무총장 재임 건에 대해서는 총회 둘째 날 총대들의 투표로 조성기목사가 재임됐다. 조목사는 재임과 새 인물 물색이라는 총회의 혼선 속에서 총회 직전 임원회에서 재임 인준을 받았다. 총대들 역시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투표를 요구했고, 130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796표의 찬성표를 얻어 다시 4년 동안 통합 총회의 살림을 도맡게 됐다.


역시 후보자의 자격 논란으로 총회 전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부총회장직에 대해서는 세 명의 후보자가 선거 자체를 거부하면서 지용수목사가 단독으로 선거에 나서 당선됐다. 그러나 앞으로 부당한 선거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나머지 세 후보자의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애초 총회 전부터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성명을 발표하며 지용수목사에 대한 후보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세 후보자는 이번 총회 결과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현승미기자>



예장 고신


법인 총회 폐지 … 분쟁시 총회법 우선


개역개정판-21세기 찬송가 강단용 사용 결정

교단 알리는 새로운 ‘로고’ 제작해 배포하기로


예장고신총회(총회장:이용호목사)가 지난달 22일 개최돼 25일 끝마쳤지만 마지막 법인 총회가 파행됨으로써 오는 10일 속회하기로 했다.


고신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법인총회를 전격 폐지했다. 법인총회 폐지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총회적 문제로 제기되던 것으로, 법인총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된 것이 총대들이 부정적 의견을 갖게 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고신총회에서는 이단들의 요한계시록 이용에 대한 주의요청이 내려졌다.
관심을 끌었던 기구개혁위원회는 구성 원칙만 통과시켰다. 교단 행정의 혁신과 효율적인 교단 행정을 위해 구성하기로 했던 기구개혁위는 일단 청원을 받아들이되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 맡겨 1년 동안 연구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용 문제로 다소 잡음이 일었던 개역개정판 성경과 21세기 찬송가의 사용 문제는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교단 산하 전 교회가 이를 사용하기로 했다. 개역개정판 성경의 경우 이미 56회기에서, 21세기 찬송가의 경우 57회기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산하 교회들이 사용을 미루는 등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었다. 찬송가공회 법인화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으나 안건으로 정식상정되지 않아 논의가 무산됐다.


59회기 총회 임원 후보 출마자들의 경우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신총회는 이와 관련 그동안 전화와 문자메시지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시켰으나, 올해 총회부터 이를 받아들여 사용을 허락했다.


교단 또는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 총회법을 우선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고신총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분쟁과 관련 사회법정으로의 비화가 많은 것에 대해 교회법이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짓고,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 한 경우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총대수 조정 문제는 현재의 규모대로 1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세례 교인 1명 당 3천 원 헌금은 예전대로 1천 원으로 하기로 했으며, 총회가 요한계시록 공과를 제작해 교단 산하 교회들에 배포, 교인들을 교육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해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내린 결정이다.


총회 로고와 심벌도 새로 제작해 사용하기로 했다.


총회 로고와 심벌 제작은 그동안 교단 산하 교회들이 교단이 사용하는 공식 로고가 있었던 것도 몰랐을 정도로 보급이 미미한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 새로운 로고와 심벌을 제작해 교단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고려신학대학원 이성구 교수에 대한 해벌도 내려졌다. 이 교수의 해벌은 사과문 발표 이후 투표로 결정됐으며, 부산 구포제일교회가 이 교수를 담임으로 청빙, 이 교수 또한 이를 받아들였다. <공종은기자>



기독교한국침례회


호칭장로·여성안수 부결 유영식목사 총무직 복귀

교단 사상 최초 평신도 부총회장 선출, 평신도 참여 확대 기대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침례신학대학교에서 9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규동목사(남문교회)를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특히 이번 총회는 제2부총회장에 교단 사상 최초로 평신도인 김원배 안수집사(서울교회)가 당선돼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앞으로 기침 총회의 평신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제2부총회장을 평신도 대의원 가운데 선출하도록 하는 규약 개정안은 부결됐다.


그동안 진통을 겪어 왔던 총무 문제도 해결됐다. 기침총회는 ‘9인 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들의 보고와 의견을 존중해 지난 3월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총무 유영식목사를 총무로 복직시키기로 결정해 유목사는 총무로서의 명예를 회복했다.


9인 위원회의 보고 내용에는 유영식목사의 총무 복직 허용, 밀린 급여 및 소송관련 비용 지급, 총무의 잔여 임기 활동 지속여부는 개인에게 맡기되, 지난 임시총회에서 총무로 선출된 조원희 목사와 협동 총무 직을 수행할 것 등의 합의사항이 담겨 있다.


한편, 기침총회는 지난 3월 공주 꿈의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유영식 목사의 총무 해임안을 통과시킨 이후 5월에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조원희목사를 총무로 선출했으나, 당시 유영식목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금지 및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동안 법적으로 계속 몸살을 앓아왔다. 하지만 이번 총회 결정에 따라 더 이상의 총무문제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에 가장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호칭장로제도 시행’ 및 ‘여성목사 안수’의 건은 부결됐다.


호칭장로제도 시행은 지난 97차 정기총회 당시 구성된 내용으로 직제연구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 초부터 연구를 지속해 오면서 그동안 4차례의 모임을 통해 호칭장로시행세칙안을 마련하고 호칭장로제도를 개교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번 총회에 헌의한 바 있다.


여성목사 안수의 건은 지난해 97차 정기총회에서 특별한 논의 없이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기로 하고 이번 98차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이었지만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통과되지 못하고 신학적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 및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표성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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