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연 이광용 사무총장 “사표 낸 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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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연 이광용 사무총장 “사표 낸 일 없다”
  • 공종은
  • 승인 2008.09.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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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연석회의는 무효 주장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이하 예장연)가 최근 교계 신문을 통해 사무총장의 사표 문제를 공식화 한 것과 관련 사무총장 이광용 목사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입장을 표명, 이사회의 결정이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발표된 성명을 통해 사표문제를 언급, “고소와 고발 등 여러 가지로 압박이 심해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장직을 상임이사인 조성훈 목사에게 양보했지만 더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이광용 목사)이 이사직을 사직하도록 중상모략을 일삼아 지쳐있는 상태에서 이사직 또한 사임했지만 사무총장 사표는 직접 대표회장에게 제출한 적도 없고 사표에 대한 아무런 의견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예장연의 경우 사무총장의 사표는 법인 이사회가 아닌 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광용 목사는 “지난 4일 모인 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사무총장의 사표가 없었던 일로 적법하게 가결돼 사무총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소집한 예장연 이사, 상임회장, 임원, 지도위원, 자문위원, 각 총회장, 단체장, 총무 합동 연석회의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회의를 위한 성원이 되지 않았고, 회원 점명이 없었고, 개회 선언이 없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합동 연석회의의 경우 회원 교단이 130개가 넘고, 총무와 자문위원, 지도위원, 임원까지 합하면 3백 명 이상이 돼야 하지만, 회의 참석자는 23명에 불과했고, 또한 상임회장과 임원, 총회장 등 여러 명이 회의석상에서 퇴장했으므로 그 회의는 엄연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사무총장 이광용 목사는 회원들이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예장연의 모든 업무는 차질없이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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