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부총회장 선거 ‘학력 시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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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부총회장 선거 ‘학력 시비’ 논란
  • 공종은
  • 승인 2008.09.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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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수 목사 ‘고교 졸업 인정’ 문제 불거져

예장통합총회 제93회 부총회장 선거가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지용수 목사(창원 양곡교회)에 대한 학력 논란이 불거져, 한바탕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경남노회에서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된 지 목사의 학력 논란에 대한 핵심은 고교 졸업 기록.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부총회장 후보 서류 중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가 아닌 수료증이 첨부된 것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지 목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는 ‘충전실업고등기술학교 수료증’. 대전한빛고등학교의 전신인 이 학교는 1966년부터 1987년까지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1987년 2월 2일부터 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 및 상급 학교 입학 학력 인정에 관한 학교 지정 규칙에 의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지정됐다.

지 목사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기 전인 지난 1969년 1월에 이 학교를 졸업했다. 이럴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으로 지원 자격을 명기하고 있는 대구 영남신학교와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에 입학할 당시 제출한 고교 졸업 증명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 목사는 이 외에도 총회 임원을 포함한 약 60여 명의 교단 인사들을 약 2년여 동안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강사로 초청, 1달 평균 3회 정도의 집회를 개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타 후보들로부터 간접 선거운동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총회 선거관리 조례 제3장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부총회장 추천을 전후해 1년 간 선거와 관련된 접대, 기부 행위, 금품 수수,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각종 방문, 언론사의 광고, 집단 지지 결의 등을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4조 제9항의 경우 ‘총회 부총회장 등록 후부터 시무하는 교회에 강사를 초청하는 일과 강사로 나가는 일을 금지’하고 있어 다소 모호한 법 규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 부총회장 선거 문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리교 감독회장 후보자 문제와 함께 자격 논란 시비를 불러일으키며 교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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