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후보 자격 논란,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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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후보 자격 논란, 결국 법정으로
  • 공종은
  • 승인 2008.08.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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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서울지법 첫 심리

오는 9월 25일 치러질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 후보로 나선 4명의 후보 중 한 명인 김국도 목사(임마누엘교회)가 자격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후보자 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목사에 대한 자격 논란은 감독회장 후보 접수 마감 이전부터 제기되던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지리한 공방 끝에 결국 사회법의 판결을 받게 됐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감독회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25년 동안 흠이 없는 무흠인이어야 하고, 교회법이나 사회법에 의해 처벌 받은 사실이 없다는 ‘범죄 경력 조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된 김 목사의 경우 실효된 형이 나타나지 않는 일반 취업자용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일부 감리사들은 모임을 갖고 모든 감독회장 후보들이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 경력 확인 조회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법원에 제출된 후보자 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감독 후보로 출마한 강흥복 목사와 고수철 목사, 양총재 목사 등 3명이 기독교대한감리회 법인을 상대로 냈으며,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됐다. 이에 대한 첫 심리는 오는 9월 5일 열린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3명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회장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리교회의 법인 교리와 장정을 무시했으며, 총회유권해석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등 법과 상식을 넘어선 월권적인 선거 진행으로 자격이 없는 후보가 후보로 등록됐다”고 말하고 “해당 후보의 등록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청구 요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바른감독선거협의회를 비롯한 목회자들은 바른 감독선거를 위한 연대서명에 들어갔으며, 입후보자들에 대한 엄격한 규정 적용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어 이에 대한 찬반 논란과 함께 내부적 갈등과 내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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