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개혁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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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개혁안 윤곽
  • 공종은
  • 승인 2008.08.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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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개혁특위, 지난 11일 공청회 개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개혁특별위원회(이하 개혁특위)가 마련한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개혁안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됐으며, ▲대표회장 선거-선거관리규정 ▲대표회장과 총무의 직무-정관 ▲사무처-운영세칙 ▲기타 등 4개 항목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선거관리규정과 대표회장과 총무의 직무에 대한 문제가 집중 거론됐으며, 오후 3시쯤 서둘러 공청회를 끝냈다.

대표회장 선거를 제시한 선거관리규정은 4개 안이 제시됐다. 제1안은 ‘3그룹 3년 순환제’. 예장합동을 A그룹, 통합을 B그룹, 그 외 교단을 C그룹 등 3개 그룹으로 나누고 발전기금을 2억으로 책정했다.

제2안도 ‘3그룹 3년 순환제’로 1안과 같지만, 예장합동과 통합(약 1만7천 교회)을 A그룹, 기성·합정·기하성·기침·대신·고신(약 1만4천 교회)을 B그룹, 그 외 교단(약 1만3천 교회)을 C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서 1명의 후보만을 추천해 본회의 인준을 받게 했다. 발전기금은 3억 원.

제3안은 ‘4그룹 4년 순환제’. 예장합동을 A그룹, 예장통합을 B그룹, 1천 교회 이상의 중형 교단을 C그룹, 1천 교회 미만의 소형 교단을 D그룹으로 나누고 3억 원의 발전기금을 납입하도록 했다. 제4안은 현 선거제도대로 유지하고 교회 숫자 비례를 참고해 실행위원들의 숫자를 조정한 후 자유경선하도록 하는 안이다. 4안도 발전기금은 3억 원으로 책정했다.

선거관리규정은 가장 활발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특히 발전기금에 대한 반대 의견과 제4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강했다. 4안에 대해 찬성한 실행위원들의 경우 1~3안의 경우 “대 교단을 배려한 규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박영률 목사는 “기회 균등의 원칙을 말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보편타당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어 한다”고 말했다. 박만수 목사 또한 “대 교단들을 위한 배려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1~3안으로 할 경우 중소 교단들의 경우 대표회장을 배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용호 목사는 “교권주의를 앞세워서는 연합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 통합과 합동이 마음만 먹으면 오랜 기간 동안 대표회장을 번갈아가며 할 수 있는 제도”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4안을 지지한 경우에 있어서도 손질을 주문했다. “교회 숫자를 비례로 실행위원들의 숫자를 조정한 후 자유 경선에 들어갈 경우 중소 교단들은 대표회장 배출이 실질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해서도 대 교단들을 위한 안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정을 강하게 요청했다.

현행 5천만 원에서 2억~3억으로 상향 조정된 발전기금 부분은 상당한 반대에 부딪쳤다. 이광선 목사는 “금권선거를 우려해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다는 것은 지금의 선거관리 제도에 허점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한기총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며, 돈으로 인해 한기총이 부패했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권 목사 또한 “발전기금을 2~3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비약적인 증액”이라면서 “중형 교단과 소형 교단들이 후보를 배출하게 되는 3안을 생각하면 3억의 경우 상당한 중압감을 줄 수 있는 액수”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표회장과 총무의 직무에 대한 정관은 대표회장에게 인사와 재정, 행정을 관장하고 각종 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이사장을 겸하게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반대 의견의 경우 대부분 “대표회장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대표회장 중심제가 아닌 총무 중심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김동권 목사는 “대표회장에게 전권을 주는 것이며, 이럴 경우 대표회장이 독주하는 병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영률 목사는 “한기총이 기독교 연합기관이냐 NGO 중심의 기관이냐”를 묻고 “기독교 연합기관일 경우 총무 중심제여야 하며, 이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표회장이 상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용호 목사도 “총무가 대표회장의 재가를 얻은 사항에 대해서만 총괄하고 제반 회의에 참선한다면 총무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표회장 유고시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안건에 대해 재가를 얻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마비되는 업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대표회장은 제반 업무의 진행사항을 총무로부터 보고받는 형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혁특위는 총무와 사무총장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는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고 오는 26일 개최되는 실행위원회에 넘겨 처리하기로 하고 서둘러 공청회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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