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인권지킴이 사명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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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인권지킴이 사명 다해야”
  • 현승미
  • 승인 2008.04.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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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인권선교정책 협의회 선언문 발표

예장 통합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92회기 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차별 금지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총회 인권위원회 임원들과 사회봉사부 임원, 각 노회 인원선교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이주여성들과 장애인, 비정규직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앞으로의 인권선교의 방향을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세계 도처에 아직도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교회가 인권 지킴이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반성했다.


선언문은 ▲여성, 아동, 노인 계층에 대한 인권보호, 이주민들의 인권존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등 경제적 약자의 경제권 보호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권위원장 이남순목사는 설교말씀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인권과 구원을 연결시켜 강조했다.


주제강연을 맡은 정강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윈은 우리 사회의 의식과 현실 가운데 있는 다양한 차별의 예를 들면서 차별 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17대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18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고양을 위한 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인권현황토론회에서는 고은영목사(충북이주노동자인권센터)가 이주여성과 이주아동인권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배융호목사(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제정의 의미에 대해, 신승원목사(영등포 산업선교회)가 한국교회와 비정규직 노동선교에 대해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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