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관련법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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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관련법 개선된다
  • 정재용
  • 승인 2008.01.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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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해성목사에게 서면으로 약속

외국인 노동자 출입국 관련법이 개선될 것이라는 소식에 당사자들인 외국인 노동자와 재외동포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있다.

▲ (사)지구촌사랑나눔 대표 김해성목사
지난 13일 열린 ‘2008 외국인 노동자 희망축제’에서 만난 김해성목사(지구촌사랑나눔 대표)는 “불법체류자 전면 합법화와 재외동포법 전면 시행과 관련한 법무부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작년 11월 발생한 출입국관리소 교회난입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되찾기에 더욱 힘써온 김목사는 “법무부가 다시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교회 안에서는 단속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약속받았다”며 법무부의 이행만이 남았음을 강조했다.

또한 불법체류자들의 전면 합법화가 곧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김목사는 “법무부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23만여 노동자들이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다면 2~3년의 취업비자를 발급할 것을 약속했다”며 “조만간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발표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재외동포들과 관련한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해성 목사는 “우리와 한 핏줄인 중국동포들과 구소련동포들이 모국에 와서 혜택을 받기는커녕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며 “이천 참사에서 희생당한 독립운동가 김규식장군의 후손 김군씨를 볼 때 참으로 부끄럽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해성목사는 희망적인 소식도 함께 전했다. “올해 1월 3일부터 재외동포 중 전문인에게는 전문인비자를 발급하고 있다”며 “단순노무에서 벗어나 전문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목사의 기대처럼 관련 단체들도 재외동포에게 주어지는 전문인비자가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되찾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날 희망축제 마지막 순서로 합법화 설명회를 가진 김해성목사는 “세계 최저 출산률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한국은 100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외국인 500만 시대와 1,000만 시대가 도래 할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목사의 이 같은 주장은 이미 다인종ㆍ다민족ㆍ다문화시대가 열린 우리 나라의 현실을 재조명한 것이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권오성)도 지난 1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주민 대책 기구’를 만들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을 발표하며 외국인 노동자 인권운동에 힘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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