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정통 92회기 총회 ‘눈에 띠는 결의안’
성장 담보하고 효율성 높일 기구개편 단행
실행위원회 구조, 노회장회의 ․ 상비부장회의로 이원화 결정
지방신학교 활성화 위해 M.Div과정인 신학연구원 설치키로
폐회직전 ‘시벌 중인 자의 총대권 문제’매듭 불구 논란 예상
올 92회기 예장 합동정통 총회는 예년과 다른 특별한 결의들이 눈에 띤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회장 회의/상비부장 회의로 구분한 ‘실행위원회의 이원화 결정’이다. 이번 총회는 총회 하위기관으로 시행 중인 실행위원회 구조를 두개로 구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총대들은 노회장과 상비부장, 기관장, 증경총회장 등이 섞여있는 실행위원회 구조가 정책결정을 논의하는 과정상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이같은 실행위원회를 현실적인 구조로 바꾸자는 동의안에 손을 들어주었다.
21세기교단발전위원회는 실행위원회 구조개편을 제안하면서 실제적인 노회행정 책임자인 노회장의 발언권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어 이 문제를 적절히 보완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실행위원회에서 노회장들의 발언횟수보다 상비부장들의 발언횟수가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사업과 예산에 밝은 상비부장들의 계속된 발언이 결국은 실제적인 실무책임자인 노회장들의 발언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생각해 실행위원회를 노회장회의와 상비부장 회의 두 개로 나누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회장 회의와 상비부회의를 규정하는 규칙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당분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1세기 교단발전위원회의 제안대로라면 상비부회의가 상정한 사업 및 예산 내용을 노회장회의가 심의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는 게 문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원화된 실행위원회를 담보할 규칙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연구원 신설 건이다. 합동정통 지방신학교들이 청원한 연구원 신설 청원은 목사안수 과정인 목회학석사 과정(M.Div)이 없는 현재의 학부제도가 학생모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연구원 신설을 통해 목회후보생 모집을 원활하게 할 것을 청원한 안건이었다.
부산신학교 호남신학교 대전신학교 겟세마네신학교 등 신학교 관계자들이 총대들 앞에서 큰 인사를 할 정도로 큰 이슈였던 이번 연구원 신설 통과는, 하지만 갈수록 강력해지는 정부의 교육시책 때문에 앞으로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많다.
이른바 미인가신학교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방침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총신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신학대학들도 연구원 및 비학위 목회학 석사과정을 폐지하는 추세 속에서 이번 연구원 신설 건은, 지방신학교 입장에서는 향후 학생모집에서 좋은 기대를 가질 수 있지만 정부규제를 매번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앞으로 정책적인 재론이 있어야 한다는 전망이다.
밤빌리아 소속문제로 지난회기 제명출교받아 파장을 냈던 이단사이비 문제는, 백석대총동문회의 이름으로 이 관계자를 제명공고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총동문회를 비롯한 산하 일부 동문들은 “동문회가 총회산하 기구가 아닌데 동문회가 제명공고하라는 식의 결정을 공식적인 회의에서 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이단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동문회도 받은 상처가 적지 않은데 총회에서조차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여하튼 백석대총동문회 회장 정병훈목사는 제명공고 광고문구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마지막으로 총회폐회 직전 제안돼 전격 의결된 안건이 있다. 대부분의 총대들이 자리를 비운 폐회직전이어서 많은 총대들이 모르고 지나간 결정이다. 시벌 중에 있는 목사가 총대로 참석했다는 한 총대의 문제제기는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견책3개월’의 시벌을 받는 중 개회된 총회에 총대로 참석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로 시작해 특히 92회기 상비부 임원으로 선출됐음을 밝히며 ‘법대로 처리’를 요구한 것이다. 견책 3개월을 받은 때가 7월이기 때문에 총회가 열리던 9월까지 견책시효가 발효 중이었다는 것이 질의의 핵심이었다.
의사봉을 잡은 백금흥 신임 총회장은 법 규정을 확인하고 총대원의 의사를 물은 후 총대권 및 상비부 임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결의를 선언했다. 이 질의 때문에 견책 3개월 판결을 받은 관계자는 올 92회기 총대권은 물론 상비부 임원 그리고 실행위원회 자격까지 잃게 됐다.
하지만 이 결의는 지난 1일 열린 92회기 첫 임원회에서 ‘일사부재리원칙’을 들어, 견책을 받은 관계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날 임원회는 총회재판국에서 이미 총대권을 주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총회가 총대권 제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됐다며 이번 총회결의는 앞으로 다가오는 회기 때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앞으로 총회에서는 재판국결정을 총회가 재론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돼야 할 사항인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2회기 총회는 실행위원회 구조개편안을 전격 통과시키며 노회장의 발언권을 강화시킨 반면 지방신학교 연구원 개설을 결의해 앞으로 법 규제에 나서려는 정부측과 어려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등 명암이 교차된 총회였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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