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법률 - 폐당회 시 위임목사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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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법률 - 폐당회 시 위임목사의 신분
  • 승인 2001.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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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적 관계의 신분 존속으로 임시목사로 변경

장로회 정치는 모든 권리가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요, 대의정치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해 치리회를 조직하고 그 치리회가 치리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교인의 대표자(장로)가 없이 목사 단독으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목사의 치리권은 막강해 지게 되고, 교인의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교인의 기본권은 약화되기 쉽다. 즉, 당회장의 치리권과 교인의 기본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목사의 독재, 치리권의 전횡과 남용이 우려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조직 교회에서는 위임목사가 존재할 수 없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치리권과 기본권의 조화를 이루게 했다. 따라서 교인의 대표자가 있는 교회(장로)는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으나 장로가 없는 교회는 임시목사만을 허락한다.

그러므로 임시목사에게는 치리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요 노회가 당회장권(치리권)을 허락할 때만 치리권이 있게 된다. 그러나 교인의 대표자가 없이 단독으로 치리하게 되므로 1년마다 교인의 투표권 행사로 권리의 남용을 방지케 한다. 이것이 임시목사를 1년마다 투표하게 하는 이유다.

그런데 장로가 있을 때 합법적으로 위임했더라도 도중에 폐당회가 됐다면 장로가 있어야 한다는 위임 요건이 소멸됐으므로 당연히 목사의 위임도 자동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임 요건의 소멸로 인해 자동적으로 위임은 해제되나 교인들의 청빙을 받은 것은 유효하므로 목회적 관계의 신분 존속으로 인해 임시목사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 법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시목사로 시무 중 당회가 복구됐다면 원래의 취지대로 돌아가 위임 요건이 충족됐으므로 자동적으로 위임목사의 신분도 원상 회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폐당회 시 위임목사의 신분이 자동적으로 임시목사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과 같이 당회가 복구되면 임시목사의 신분에서 자동적으로 위임목사의 신분으로 변경된다.

그렇다면 1년 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기간이 1년인 임시목사의 신분은 어떻게 될까? 법리대로 말한다면 1년이 경과되도록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위임은 영원히 소멸되고 다시 임시목사로 청빙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위임목사로 복귀하려면 1년 내에 당회를 복구할 수밖에 없으나 실제로 1년 내에 장로를 다시 선출해 장립하기란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2년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종일 목사 / 서울신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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