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 폐지 ‘부속병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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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폐지 ‘부속병원제’ 도입
  • 승인 2001.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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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고신 제51회 총회가 의료원제도 폐지를 확정하는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막됐다.
고신총회는 지난 49회 총회에서 결의된 ‘고신의료원제도 폐지’를 확정하는 한편 이를 ‘부속병원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관심을 모았던 ‘김해복음병원’ 문제는 시간상 처리되지 못해 10월 임원회와 운영위, 상비부 연석회의에서 다루어지게 됐다. 또한 임원선거를 ‘제비뽑기’로 한다는 안은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 맡겨 연구하기로 했으며, 어린이 성경의 번역은 총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고신총회는 특히 ‘총대수를 1/3로 줄이는 안’을 허락, 다음 총회에서 실시하기로 했으나 총대 과반수 참석 실패로 규칙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 총회에서 규칙개정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공종은기자(jeko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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