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자신의 판단에 의해 사직하고자 할 때는 노회에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고 노회는 협의해 사직을 허락할 수 있다. 사직원이 제출되면 노회는 권징조례에 의해 처리한다. 첫째, 본인에게 사직하고자 하는 이유를 상세히 알아보고, 둘째, 그 이유가 상당하다 해도 즉시 허락하지 말고 만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신중히 재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 1년이 지나도 사직을 고수하면 노회는 사직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 노회에서 사직이 허락되면 이제는 목사가 아니요 평시노이기 때문에 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원하는 교회로 보낸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의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성직에 상당한 자격과 성적이 없는 때이다. ‘성적이 없다’는 것은 자신은 한다고 하지만 전혀 열매가 없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목사로 피차간 고생하기보다는 평신도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자신은 물론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도 좋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게는 노회가 권고해 사직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 둘째, 심신이 건강하고 목사직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사역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교회를 시무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이는 목사직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복음의 존영과 성직의 명예를 위해서 사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노회는 사직을 권고할 수 있다. 이종일 목사 / 서울신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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