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노조는 중앙위원회를 열고 “회사가 지난 7월말까지 지키기로 한 노사합의문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 뒤 “회사의 조속한 합의이행을 촉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중앙위 결의에 따라 오는 4일부터 합법적인 쟁의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노사합의문에는 발전위원회가 만든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이를 ‘건의한다’로 되어있다”며 “무조건 발전위원회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은 합의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로 상정된 규칙위원회의 개정안은 사장청빙의 권한을 이사회에 두고 경영자문위원회 설치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현주기자(Lhj@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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