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지문 날인을 부활시키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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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지문 날인을 부활시키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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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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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역사를 왜곡시키는 이유?”

박수길목사<재일대한기독교회>

1980년에 한사람의 재일코리안 1세가 지문날인을 거부한 것을 시작으로 재일외국인에 대한 관리·억압의 상징인 ‘외국인등록법’(외등법)의 지문 날인 제도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많은 재일외국인이 지문날인 거부라고 하는 형태로 일본 안에 있는 차별이나 편견을 묻기 시작했다.

지문날인 거부를 실시하는 사람중에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14세의 중학생이나 16세의 고교생인 재일 3세들도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문날인’은 스스로가 태어나 자란 사회나 일본인의 친구들과 자기들을 가로막는 장벽이었다.

일본인과 재일외국인을 가로막는 장벽을 십자가에 의해서 무너뜨리며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이 주어지는 사회와 주님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인내력이 강한 대처와 기도의 결과 2000년 4월에 외국인등록법의 지문 날인 제도는 일본에서 전폐되었다.

이번 법개정은 2004년 12월에 일본 정부가 결정한 ‘테러의 미연 방지에 관한 행동 계획’에 근거한다. 입국하는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전자 방식으로 채취한다. 이에 제외되는 것은 특별 영주자, 16세 미만인 자, 외교관이나 국가의 초청자에게 한정된다.

우리는 입관법 개정안은 다방면에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들어 일본 정부는 등록된 지문을 평생에 걸쳐 보관해 법안의 취지인 ‘테러’의 위험성이 있는 인물의 입국 방지 이외의 사용도 공언하고 있다. 이것은 법의 목적외로 사용이 되어 인정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채취한 지문은 테러리스트를 포함한 국제 수배자 명단 1만 수천 명분의 데이터나 과거에 강제 퇴거 당한 약 80만명의 자료와 대조하게 된다. 재일 외국인에게만 생체 정보를 취하는 것은 외국인은 테러리스트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편견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 과거 외국인등록법의 지문날인 제도에 반대했을 때에도 지문날인은 외국인을 ‘범죄자 예비군’이라고 보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을 손상시키는 것이기에 반대했다.

일본 변호사 연합회는 생체 정보의 제공은 외국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제약하며 특히 지문 채취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취급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입관법 개정에 따르는 지문날인에서는 외국인을 ‘테러리스트 예비군’이라고 보게 되며 외국인등록법의 경우와 같이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품위와 존엄을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

국제 결혼 등으로 일본에 사는 일반 영주자도 외국에 나갔다 재입국할 때 똑같이 지문 등을 채취당한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관리 강화는 국적을 묻지 않는 ‘공생 사회’를 쌓아 올리는데 큰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또 ‘머지않아 일본 국민도 생체 정보 취득의 대상으로 되어 간다’라고 경계하는 견해도 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러한 법개정이 ‘테러’방지의 이름 아래에서 일본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민족·다문화의 공생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문 날인의 부활이 아니라 일본인과 재일 외국인을 가로막는 장벽을 무너뜨려 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는 일본인도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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