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노사 합의 이후 - 자존심 버리고 ‘용서와 화해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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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노사 합의 이후 - 자존심 버리고 ‘용서와 화해 이뤄야’
  • 승인 2001.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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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와 화해’라는 대의를 내세워 9개월간의 파업을 끝내고 노사합의에 이르렀던 CBS가 합의문 이행에 이견을 보이면서 또다시 삐걱대고 있다.

지난달 26일 김상근 이사회 전권대표와 민경중 노조위원장이 합의한 항은 모두 8개. 그 가운데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은 3번 항 “노사 쌍방이 제기한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도록 소 당사자에게 권고한다”와 4번 항목인 “행정소송 당사자는 고소를 취하하고 사장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이다.

민경중위원장은 3,4번 항에 대해 노사합의 당시 고소고발 취하를 두고 “권호경사장의 명예와 직결된 YS 충성편지 사건에 대한 고소건은 권고하고 나머지 소는 취하한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 항목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회사는 3번 항을 들어 “소 당사자에게 권고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소를 취하하고 안하고는 권호경사장이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밝혔다. 결국 파업기간 동안 권사장의 명예가 훼손된만큼 전체 소송의 취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노조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서명 간부 문제와 시사자키 진행자 정태인씨 문제 등은 노사합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현재까지 노조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과 서명 간부 문제 등 몇 가지 고발사건을 그대로 진행 중이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 대해 “합의문 작성은 이사회가 대표로 파송한 김상근목사와 한 것이며 이것은 이사회와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사회가 이견없이 접수한 내용에 대해 권호경사장이 합의문을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당분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지만 회사가 끝까지 고소고발을 밀고 나간다면 노조도 파업 당시 노조업무를 방해한 사항 등 5개의 형사고발을 심각히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사회 대표로 노사합의문을 작성한 김상근목사도 당황하는 것은 마찬가지. 김목사는 노사합의 이후 세부적인 항목까지 이사회에 보고했다. 파업 중 일어난 고소고발을 취하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김목사는 현재 CBS의 상황에 대해 난감한 기색을 보이며 “할 말이 없다”로 일관했다.

CBS 노사의 완전한 화해는 자존심을 누가 먼저 버리는가에 달려있다. CBS의 한 관계자는 “지겨운 싸움이 끝나고 CBS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복음방송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주기자(Lhj@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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