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노조전임자 해고조치 등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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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노조전임자 해고조치 등 철회
  • 승인 20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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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장:권호경목사)는 지난 13일 국·실장회의를 열고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전임자 해고조치 철회, 징계위원회 계류상태인 전 기협분회장에 대한 징계 취하, 수습사원 교육재개 등 후속조치를 결정하고 이를 노조에 통보했다.

CBS는 민경중위원장과 김준옥사무국장 등 노조전임자 2명에 대해 내려졌던 해고조치를 철회키로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청구도 취하하기로 했다. 또 CBS는 징계위원회에 계류상태로 있는 기자협회분회장과 전 PD협회 회장 등 4인에 대한 징계도 취하했으며 수습교육 중 노조가입 후 파업에 참여해온 수습기자들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교육을 실시했다.

노사합의 후속조치를 발표한 CBS는 노동조합이 파업기간 동안 노조규약을 개정, 수습사원과 부장, 부국장, 국장까지 가입범위를 일방적으로 확대한 것은 사실상 단협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관련규약의 원상회복을 노조에 요구했다.

한편 후속조치 발표를 접한 노조는 “회사측은 징계부분에 대한 철회를 합의문 이행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노사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노사간 진행중인 고소고발사건을 취하하고 노조 가입 간부들을 원직 회복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현주기자(Lhj@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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