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주식 소유... 최대주주로 발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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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주식 소유... 최대주주로 발돋움
  • 승인 200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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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TV 임시주주총회

지난 9일 열린 기독교텔레비전 임시주주총회에서 감리교가 출자한 50억원이 전환사채로 승인된 것은 감리교가 대주주 교단으로 한발 성큼 다가선 것을 의미한다.
감리교는 초기 주금 58억에 이어 감경철사장 취임 후 지난 3월20일까지 50억원을 차입, 부채상환과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출자금으로 사용했다. 이 금액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감리교는 총 1백8억4백만원의 주금을 납입한 45%의 주주가 됐다.

그러나 이날 주주들은 감리교가 S종금사의 부채를 해결할 때까지는 30%의 기존 주식에 대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S종금사의 부채에 대한 해결은 당초 감리교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연대보증인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 김준규목사는 “감리교가 약속한 6개항 가운데 하나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주식을 받을 수 없다”며 “채무를 승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현 경영주체가 채무를 승계 하는 것은 경영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감안, 주주들은 감리교와 감경철사장 모두가 50억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승인한 것. 문제의 S종금사 부채는 총 36억원. 감경철사장은 기독교텔레비전의 경영권을 인수받으면서 우선 급한 대로 신한캐피탈의 부채를 해결했다. 그러나 S종금사의 부채 해결과정에서 채권자가 1백% 감자를 요구해 협상이 무산된 것. 기독교텔레비전은 “S종금사 문제도 곧 해결될 것으로 낙관한다”며 “신한캐피탈과 마찬가지로 출자전환과 장기상환 등의 방법이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기간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감경철사장이 S종금사문제를 해결할 경우, 감리교는 주식 45%에 대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총회 의결은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리교가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기타 교단들이 추가 주금 납입을 유보하고 있어 감리교의 출자만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감리교가 3분의 2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다.

이날 주식의 확보로 감리교와 감경철사장 체체를 확고히 한 기독교텔레비전은 오는 11월 국제 기독교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위성방송 채널확보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이현주기자(Lhj@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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